개시결정 이후의 국세 체납 가산금
국세를 포함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고 인가 전입니다. 아직 체납은 아니지만 곧 체납되어 가산금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가산세 항목이 없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개시결정 이후 국세체납 가산금도 면책 시 감면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 경우에도 해당하나요? 추가 질문: 여기서 채권자는 목록에 올린 국세의 과세관청을 말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맞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