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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관련 질문드립니다...아시는 분 계시면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업무상 조사경비인 교통비·유류비·통행료·식대를 먼저 개인 돈으로 지출하고 사건이 끝난 뒤 회사에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유류비만 월 40만 원 정도 드는 때도 있고 지급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급여통장에는 급여와 조사경비가 구분되어 들어옵니다. 개인회생 월평균소득이나 변제금을 계산할 때 이 경비를 제외할 수 있나요? [추가 질문] 궁금한점이 있어 추가적으로 댓글로 남깁니다 혹시 변제금이 일정한 금액이 정해진게 아니라 월마다 금액이 달라도 얼마를 제외한 전부 라는 개념으로 공재를 하눈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경비로 뺀다는것은 1인 생계비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아직 지식이 부족해 단번에 알아듣지 못해 죄송합니다.. 만일 경비로 뺀다면 한달에 들어가는 경비가 일정치 않은데 평균적으로 어림잡아 계산을 해야 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월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수입이 많은 때는 많이 납부하고, 적을 때는 적게 납부하셔도 됩니다. 월평균수입은 총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니, 경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평균수입을 계산할 때, 지난 1년간 총수입에서 지난 1년간 총비용을 뺀 금액을 12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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