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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타 유튜브 영상에서 서울회생법원의 주식 관련 개인회생 영상을 보다보니 주식투자에 관대한 측면에 속하는 서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더라구요. 1. 기존에 대출이 있었다. 2. 2022. 2월 집을 팔았다. 3. 집 판 돈으로 기존 대출 및 지인 채무를 일부 갚았다. 4. 그리고 2억이 남아서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 5. 그러나 갚지 않은 대출금 1억이 남아있었다. 6. 결국 주식 투자금 모두를 잃고 2022. 9월경 개인회생 신청했다(총 채무 1억 4천인 상태에서). 7.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해당 주식투자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였다.(이유는 집을 팔고 있었던 2억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는데도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잃었다) 위 사례를 보다보니 아래 제 사례와 얼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또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지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기존 약 1억원의 대출이 있었다. 2. 2022. 4월 전세자금(만기) 7천만원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돌려받아 그 돈 중 6천7백을 코인에 투자했다. 3. 위 투자금을 모두 잃고 추가로 대출 받아 코인에 투자했다. 4. 2023. 1월 개인회생 신청하였다. 회생신청 후 대법원 어플만 하루에 3~ 4번은 기본으로 들어가네요. 회생 진행하시는 모든분들 힘내세요.. ㅠ

김웅 변호사 답변

타사무실 예에서는 결정적인 것은 지인채무 변제입니다. 지인채무 변제는 편파변제에 해당하여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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