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채권번호가 기타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나요??

인가결정 후 사건검색을 보니 채권번호 없이 ‘기타 한○○○’으로 표시된 수신자에게 변제계획인가결정 통보서가 송달되었다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채권번호가 없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가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보입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