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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걸었는데요. 이의신청기간이나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갑작스러우니 당황스럽네요.

카드사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며 사건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연체가 한 달 넘었는데 지급명령이 아닌 것 같아 당황스럽습니다. 사건조회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전자독촉 사건이 9월 24일 접수됐고 정본송달일·확정일은 비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9월 24일 결정되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송달되려면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송달받으면 그때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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