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초기 급여가 한 달보다 길게 지급되어 월평균수입이 높게 산정된 경우
입사 초기 급여에 전월 입사일부터의 근무분이 합산되어 약 3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월평균수입 약 230만원보다 높은 약 250만원으로 산정하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첫 급여가 한 달보다 긴 기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면 실제 월평균수입으로 수정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월평균수입은 사실대로 소명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게시글 하나에 하나씩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