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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결정이후 보정문(가용소득상향) 문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국민연금이 한 달 더 연체되어 채무가 약 10만 원 늘었고, 이를 반영해 변제계획안을 수정한 뒤 채권자집회에도 출석했습니다. 이후 채권액 증가로 개시결정 당시보다 불리해지는 채권자가 없도록 생계비를 조정하여 가용소득을 올리고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권고에는 특정 채권자의 총변제예정액이 2,325,422원 이상이 되도록 하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개시 후 시간이 지나 국민연금 한 달치가 추가된 것인데 법원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는 이를 맞추려면 매달 5만 원 정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제기간이 60개월이라 불리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시결정 후에 성립하였기 때문에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므로 별도로 변제하겠다고 주장해보시고 안되면 법원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법원이 시키는대로 하더라도 매달 5만원씩 더 변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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