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1차 보정 중입니다
위에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은 꼭 제출해야 하나요? 저는 4대보험 가입도 입사 후에 바로 가입되어 있고 재직증명서도 신청할때 제출했고 급여명세서랑 근로계약서 원본도 준비 했는데 사업자등록증만 준비못했는데 이거 빼고 다른 서류는 준비했습니다.사업자등록증만 빼고 제출해도 될까요?ㅜ 사업자등록증은 회사에 말하기가 좀 힘들어서ㅠ 빼고 제출하면 통과 못 하고 2차보정될까봐.걱정이 됩니다. 글고 부산지방법원은 좀 까다롭다는데. 부디 송구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 1] 변호사님 입사첫날부터 4대보험은 가입되있는데 제출안해도 상관없게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재직중인지를 좀더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도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셨는지요? 거기에 현재 직장이 기재되어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2차 보정이 나온다면 사업자등록증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나올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만을 이유로는 2차보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명이 나와있다면요. 그래도, 불안하시면 보정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사본을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일이이 나오니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제출하세요. 질문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현재 직장명이 기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아직 제출전이면 운영자님 댓글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