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 상계금액 관련
안녕하세요..변호사님 급여통장을 변경하지않아 채권자은행에서 인출해갔는데 (소액채무로 이체되어도 생활에 지장이없어 급여통장을 변경안함) 개인회생시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현재,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진행중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불이익 없습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님 급여통장을 변경하지않아 채권자은행에서 인출해갔는데 (소액채무로 이체되어도 생활에 지장이없어 급여통장을 변경안함) 개인회생시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현재,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진행중입니다
불이익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