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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변제계획 변경안 신청시 10항 기타사항 수정여부[?]

조건부 변제계획 기타사항에 인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고, “30% 이상 소득 증가 시 가용소득 50% 이상 반영하는 변경안을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 인가 후 약 2년 뒤 변경안을 제출할 때 이 조항을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아니면 인가일로부터라는 부분을 변경안 인가일로부터로 고쳐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전혀 수정하실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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