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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채권자측 소제기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주지 않아 소제기신청을 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서증이 전자송달되었습니다. 현재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준비 중인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면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기다려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는 특별한 이유나 근거를 기재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할 때는 그 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에 의해서 패소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그때 근거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따라서, 민사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답변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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