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변제계획안 작성 에로사항_이직 / 개인회생 채권액 / 월변제 예정액
처음 변제 기간은 21.7.5. - 24.6.5. 이였습니다. 올해 6월에 이직을 하여서 법원에 신고를 했더니 22.9.5. - 24.6.5.까지 수정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투더코어와 엑셀을 이용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며 고군분투를 하던중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용소득으로 변제한 기간은 14개월이고 남은 기간은 20개월인데 1. 투더코어로 변제기간을 20개월을 설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가? 2. 남은 20개월에 해당하는 개인회생채권액과 월변제예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14개월 동안의 36개월의 개인회생채권액과 월변제예정액 데이터는 투더코어로 알 수 있는데 20개월에 해당하는 개인회생채권액과 월변제예정액을 투더코어나 엑셀로 알아낼 수 있는가?) 이렇게 두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투더코어로 조건부인가로 변제금을 수정하는 것은 아직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엑셀로만 하셔야 합니다. https://cafe.naver.com/action2013/10246 2. 질문의 의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회부터 16회까지는 기존 월변제금으로 변제하고, 17회부터 36회까지는 올라간 월평균수입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수정하는 연도의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변제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