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부채증명서 중 채권자
햇살론15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데 발급명의인과 담당자가 다릅니다. 법원에서 채권번호 10-1의 신용보증서상 발급명의인은 국민행복기금이고 담당자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적혀 있어 보증인이 명확하지 않으니 부채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올바른 보증인을 적으라는 보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를 누구로 적어야 하나요? [추가 질문 1] 서민금융진흥원에 전화하니 햇살론15는 대위변제 전에는 서민금융진흥원, 대위변제 후에는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자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추가 질문 2] 신용보증서를 올립니다. 보증 상대처는 신한은행, 발급명의는 국민행복기금, 담당자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추가 질문 3] 국민행복기금에 전화했을 때도 대위변제 전은 서민금융진흥원, 후는 국민행복기금이라고 들어 아직 대위변제 전이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적어 제출했습니다. 다시 수정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0번 부채증명서와 10-1번 부채증명서를 올려주세요.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추가 답변 1]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부채증명서를 올리시기를 권합니다. [추가 답변 2] 10번은 신한은행이지요? 10-1번은 국민행복기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추가 답변 3]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신용보증서 말고 부채증명서는 발급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