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회생시 유지 가능 질문 드립니다.
아래 내용과 질문 내용이 달라 따로 등록합니다. 지금 우리은행에 2가지 대출이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 90% 보증으로 보증 금액은 4500만원인 듯 합니다) - 청약통장 예적금담보 대출 (청약적금 650만원 중 500만원 담보) 이 상태에서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유한 현금으로 청약통장 담보대출 상환하면 저 청약통장은 유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상환하지 않아도 유지 가능한 방법(별제권으로 빼고 이자 상환?)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10년 가까이 가입된 청약통장이라 아깝네요 ㅜㅜ 혹시나 못 살린다면 어쩔수 없죠..다시 사고사 없는 은행에서 새로 만드는 방법뿐이.. [추가 질문 1]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추가 질문을 댓글로 남겨도 되나요? 연결되는 내용이라서요. 그러면 제가 개인회생 진행시 타 은행 대출들은 상관 없을 것 같고..채권사가 다르니.. 우리은행에 저 2건 대출만 있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은 개인회생 채권목록 포함, 청약담보대출은 미포함?별제권?(이 부분은 자세히 모릅니다) 으로 하면 청약예금은 유지할 수 있는건가요? 전세자금대출을 이자 연체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상계처리 될 부분이 없어 지면서 위와 같이 진행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주택금융공사 보증액을 초과하는 500만원에 대해서 상계처리가 필요한 것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먼저 주제별로 게시글을 별도로 작성해주시고, 제목에 키워드를 기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검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은행측에서 청약통장에 대해 상계처리가 되면 청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예금이나 적금은 약관상 일부 인출이나 일부 해지가 불가능한데, 상계처리가 되면 일부 인출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해지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되면 보증한도 초과액인 500만원 때문에 상계처리가 되고, 상계처리가 되면 일부 인출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약이 해지됩니다. 참고로, 청약예금에 대한 담보대출은 있지만, 다른 신용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청약예금을 빼고 진행하면 청약예금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전세자금대출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면 당연히 상계를 당하여 청약이 해지됩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을 채권자목록에서 빼고 진행하는 경우에도 상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데, 개인회생 진행중이라는 것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조항이 대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연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계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추가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약예금에 대한 담보대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도 담보가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채권자목록에서 빼고 연체가 되지 않으면 청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