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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출사용금 소명할때 원본 출력후 수기 표기해야하나요?

나홀로 전자소송 보정 2차중입니다. 대출금 들어온 통장 거래내역서를 엑셀로 다운받았는데 파일상태로 수정작업 ( 바탕색 넣고 사용처 표시) 해도되는지 아니면 거래 내역서 원본 상태로 종이로 출력후 형광펜 표시하고 추가로 엑셀로 따로 정리해서 사용처 표기 해야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도표는 엑셀을 수정해서 제출하면 되지만, 거래내역은 원본상태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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