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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연금자도 예상퇴직금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퇴직연금 가입자는 예상퇴직금내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연금 내역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 자료만 제출하면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퇴직연금 가입자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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