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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영업용화물차를 운영중입니다 차량에 할부대출이 남아있으며 영업용넘버는 따로 구입하여 운영중입니다 개인회생에 차량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공매처분절차를 밟을 생각인데요 이렇게되면 채권자가 차량과 별도인 영업용넘버금액에 압류를 걸을수있나요? [추가 질문] 바쁘실텐데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영업용넘버 처분제한기간이 6개월이라서 다음달 15일이 6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영업용넘버는 다른사람에게 양도되고 본차량은 다시 절차를 밟아 자가용넘버를 다시 달이야하는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채권자인 차량할부자에서 그안에 공매처분을 진행하면 번호판 매매를 못하게 될수도 있는 상황이되는데요 이럴경우 이번달 월불입액은 납부하구 다음달 이전까지 시간을 늘려야하는지요? 이럴경우 편파변제가 문제가 될수도 있어서 고민입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였고 1차서류와채권자목록 보낸상태이구요 2차서류는 오늘도착예정입니다 사건접수번호나 부채증명서 발급여부아직모르구요 실장이라는 사람하고만 통화했구요 피드백이 잘안됩니다 지역 관할은 대전입니다 변제하면 부채증명서발급 내용과 금액이 달라질텐데 상관없을까요? 무담보채권4건 카드1건 담보차량영업용1건 인데요 차량건만 납입을해도 될까요? 혹여나 금지명령과 납부와도 상관이 있는것인지 끝으로 여쭤봅니다 차량이번달 납부해주면 금지명령이떨어져도 다음달 차량넘버이전과 차량자가용 이전절차에 법적인 영향이 없을런지요? 자꾸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압류가 되더라도 중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인가요? 아직 신청 전이면 변제하셔도 됩니다. 금융채권자에 대해서는 편파변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거는 나중에 수정하면 됩니다. 금지명령이 나온 후에는 변제가 금지되니 그전에 변제하십시오 내 관계 없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