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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금

면책 결정은 되었는데 별제권으로 남아있던 유보금이 법원에 전화하니까 송달 했는데 찿아가지않아 일반 채권자들에게 백프로 공제하고 남는 금액은 돌려 준다는데 유보금이 팔백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토스에 보면은 대부에 천백 정도 대출이 남아 있는데 대부에서도 별제권이 천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건 토스나 그런곳에서는 대출로 잡히지 않나요 이 유보금은 언제쯤 제가 받을수 있는지 알수 있나요 [추가 질문] 그건 이닌건 같은데 진행 사무실에서 들어을때는 채무금액이 구천얼마었는데 별제권이 육천정도 였는데 별제권은 계속 변제 해 와서요 포함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별제권을 6천을 포함해서 9천이고, 지금까지 납부한 총변제금이 5천정도이면 100% 변제율 같습니다. 그러면, 유보금 중 상당부분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기는 담주 월요일 출근해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본 결과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네요. 늦어도 1개월 이내에 반환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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