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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변호사님 질문입니다~중도금대출

개인회생 진행 중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은 납부했고 중도금은 전액 배우자 명의 대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보정권고에서 그 부분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데 대출로 납부한 중도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중도금 대출이 청산 가치가 아니라 중도금 대출로 납부한 만큼 건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 반영해야 합니다. 깜빡했는데 중도금 대출은 담보대출이니깐 청산가치에서 빼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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