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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후 [가소]로 변경된 경우

채권자목록에 있는 카드사인데 지급명령을 접수했길래 정본 받은 후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접수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채권자쪽에 보정명령 > 보정서 제출이 된 후에 [가소] 사건으로 바뀌었던데요!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걸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가소 사건으로 바뀌었으면 재판이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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