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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6월 중으로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있는 전세대출을 갖고 있습니다. 1번 연장 계약을 해서 내년 3월에는 계약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1. 혹시 개인회생을 한다면 이 집의 전세금 중 대출받은 금액은 마치 신용대출을 받은 것과 같이 저의 소유가 되고 이 것이 청산 가치에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2. 현재는 개인워크아웃 중인데 전세대출은 포함이 안된다하여 힘들게 따로 이자 납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위변제가 안되서 그런거였네요. 혹시 제가 지금부터 3개월 연체해서 대위변제가 이루어져서 권리자가 은행에서 주택금용공사로 넘어 간다면 개인 회생하는데 달라지는 점이 있을지요? 3. 이 대출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이자 납부하면서 향후 재계약하고 사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러려면 이 전세대출은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같은데 포함 안 시켜야할까요? 하지만 지금 신용도로는 은행에서 연장 안해주겠죠? ㅜㅜ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확인 해 보아야 하지만 신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용이면 보증금 중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2. 개인회생에서는 대위변제가 되든 안되든 관계없이 모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신용대출이면 연체가 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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