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회생 중 이사를 간 경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개인회생을 시작하고 사건번호가 나왔습니다. 회생시작할 때 3000/150만원 월세를 살다가 지금 1000/80 월세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세계약서는 법원에 새로 제출했습니다. 관련해서 변제계획안 등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ㅜㅜ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의 보정권고 없이 본인이 알아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개인회생을 시작하고 사건번호가 나왔습니다. 회생시작할 때 3000/150만원 월세를 살다가 지금 1000/80 월세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세계약서는 법원에 새로 제출했습니다. 관련해서 변제계획안 등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ㅜㅜ
법원의 보정권고 없이 본인이 알아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