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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현재 서류는 다 준비했고 회생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가 과거 4년전쯤에 빚때문에 부동산 하나를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동산 시가가 2억 1천정도 됐었고 거기에 담보가 1억 7천정도 잡혀있어 그걸 모두 상환하고 팔았습니다. 또 개인채권자가 있으셔서 그분한데 1천만원정도 갚으시고 2천만원으론 새로운 월세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지역은 서울이십니다. 나머지 1천정도는 어디에다 사용하신진 모르겠지만... 아마 도박이거나 기존 빚을 상환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처분한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재산에는 얼마나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김웅 변호사님께 도움 많이 받았다고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내용이 간단해서 댓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처분시기가 오래되어서 지인에게 돈을 빌린 증거가 있으면 편파변제 1천만원은 청산가치에 잡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은 서울은 5천만원까지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잡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 1천만원도 개인에게 이체한 것이 아니면 청산가치에 잡지 않아도 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인 경우 돈을 빌린 증거만 있으면 청산가치에 잡지 않아도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