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인가 후 금액이 틀린 경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회생 인가 후 1년 정도 잘 갚아나가고 있다가 문득 예전 자료들을 보다가 깜짝 놀라 문의드립니다. 1개 채권사 금액이 부채증명서 금액보다 0이 하나 빠진 상태로 신청되어 인가받아 있어요.TT (액수가 커요) 담당한 사무실은 통화가 안되구요. 검색해보니 이젠 어쩔수 없다고 나오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중에 이 상태로 다 갚고 난후 채권사와 남은 금액 협의해서 갚아야 하나요? 면책받고 부채증명서 발급받으면 틀린 나머지 금액이 나오나요? 채권사는 법원에서 서류갔을때 확인 안하고 ok해준건지... 제대로 확인 안한 제 실수가 가장 크겠지만 ...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김웅 변호사 답변
면책 후에 채권자가 잔액을 청구하면,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채권자책임이라고 주장하시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