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2006년경 카드대금을 갚지 못한 일이 있어 사건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은 2006년 원고 승소로 종결되고 그해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후 집행문·송달·확정증명 발급 내역이 있습니다. 이 정보만으로 채권추심이 진행된 상태인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압류사건은 없이 이 사건만 있으면, 2006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압류사건도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재산이 현존(예 : 예금이 압류된 경우 해지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예금이 현존함)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