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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정보수정

보증사(대위변제)가 법원신고한 신고서와 부채증명서 보고 채무정보 수정하려고 합니다. 아래 1~4 중 어느것을 참고하는지요 ? (1~3)법원에서 받은서류 1. 채권자변경 및 채권신고서(총 채귄액표시) 2. 대위변제 증서 3. 구상채권현황(대위변제금, 미수보증료, 손해금 등 표시) 4. 부채증명서(직접발급) 무방하시다면, 부채증명서(발급)기준으로 원금, 이자 등 기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보증사는 1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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