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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기준 이자포함 여부

전자소송 이폼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생 작성 중인데 혹시나 아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기준을 원금으로 해야 하는지 원리금(이자포함)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 중인 변제계획안에 따르면 원금을 다 변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차피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될 거라 어느 걸 선택하나 크게 상관없을 거 같긴 하지만 혹시나 해서 여쭙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이폼으로 하시고 있으시네요. 투더코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폼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https://cafe.naver.com/action2013/11145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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