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된 급여 일부를 회사에 돌려주는 경우 개인회생 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통장에는 월급 약 170만 원이 들어오지만 약 40만 원을 회사에 돌려주고 실제로 약 135만 원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처리하며 다른 직원보다 두 시간 일찍 퇴근하는 조건이고 입사 때부터 이렇게 지급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소득은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보나요, 실제 남는 금액으로 보나요? 이를 소명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경우 절차나 수임료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확인한 가족 상황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이며, 배우자도 개인회생 중입니다. 배우자는 월소득 약 300만 원, 월변제금 약 117만 원이며 주택·차량 담보대출 합계가 약 1억 원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의 개인회생이 월 300만원 수입에서 약 117만원씩 변제한다는 것은 2인 생계비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질문자님도 2인 생계비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 월급인 170만원도 2인 생계비 이하이기 때문에 페이백이 문제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질문자님은 월수입이 2인 생계비 이하이기 때문에 정확한 변제액은 재산이 얼마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집과 자동차의 시가가 각 얼마인지, 담보가 얼마씩 잡혀 있는지,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