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배당기일이 정해진 경우에도 개인회생으로 중지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께서 답변 하시길 워크아웃으로는 경매를 중지시킬 수 없고, 개인회생으로는 인가결정이 나올때까지만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인가 결정 이후에 경매가 다시 진행됩니다.! 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짊문 1. 일반적인 변호사들은 경매에 들어간 상태에서 개인회생으로 중지를 시킬수 없다고 하는 변호사 , * 경매에 들어갔지만 , 개인회생으로 경매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론 인것 같습니다 질문 2. 개인회생으로 경매를 중지 시킬수 있으나 낙찰이 된 상태에서는 경매 중지를 할수 없다는 변호사 * 경매에 들어가 낙찰이 된 상태라면 경매 중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 인것 같습니다 질문 3. 낙찰이 된 상태로 배당 기일이 정해진 상태인데도 , 과연 개인 회생 신청으로 경매를 중지 시킬수 있는 것인가 ? *낙찰이 되서 배당기일이 정해진 상태인데 ,배당 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이것은 개인회생, 파산의 진정한 고수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판단으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역시 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 다른 일반 변호사들은 1단계 정도로 있는 사람이 있고, 2단계로는 개인회생으로 경매는 중지 할 수 있지만, 유찰후 낙찰된 경매로 낙찰 기일이 잡힌 상태에는 안된다는 의식이 팽배 하더군요! 그런데도 역시 도산 전문가 답게 성공시킨 사례가 있군요? 그렇다면 제주도 법인회생 여기시 3차로 낙찰된 27억 5천으로 배당이 중지된 상태에서 낙찰가 그대로 6개월 후에 배당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 아니면 매각 불허가 라는 것이 6개월이나 일년후에 27억 5천을 마련하고 배당된 사람한테 돈을 줘버리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배당 자체를 중지 시켜 버린것인지 매과 불허가 자체가 매가 자체가 취소 한 것인지 결과를 알수 없군요? https://blog.naver.com/thepasan/221933556201 제주 지역 법인 회생 , 경매 중지 사례 @ 이글을 읽는 분들 중에 답변인 가능한 분은 댓글 좀 달아주기 바랍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2.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아니고 법인회생이었지만 사례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hepasan/221933556201 3. 대금이 납부되기 전이면 중지가 가능합니다. 단,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중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 이미지에도 나와 있는데, 취소된 것은 아니고, 정지된 것입니다. 일반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데, 담보채권자들이 부동의해서 결국 폐지된 후 경매가 원래 낙찰금액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