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환급계좌 발견
변제현황 조회에 사용하는 신청 당시 제출 계좌가 환급계좌인가요? 송달료 환급계좌도 같은 계좌인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송달료 환급계좌는 별도 기재인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신청서에 기재한 환급계좌는 적립금(개시결정 후 인가 전에 납입한 변제금) 환급계좌입니다. 송달료 환급계좌는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서가 아니라, 전자소송 납부단계(또는 종이소송에서 납부신청서)에 별도로 기재합니다. https://cafe.naver.com/action2013/9742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