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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월세관련 질문있습니다.

제가 월세 미납금액이 8,164,800 이구요 보증금이 360만원 있는상태인데요 채무정보로 등록할시에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생위원 예금계좌는 주 사용 계좌로 등록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변제계획안 정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회생위원 예금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 계좌를 입력하는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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