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2차 보정권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2차 보정권고에서 " 이전에 제출한 보정서에 변제계획안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10 항 소득신고 및 변제계획안의 수정허가신청 의무를 기재하고, 3항에 월 회생위원 보수 1%를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십시오(이전 보정권고 참고)." 라고 회생위원님이 간단하게 권고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같은 내용으로 1차 보정서에 제출한 것을 전자소송에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2차 보정권고라는 절차적 형식을 위해서 보정권고를 내주신 것일까요? 그대로 변제계획안만 다시 제출하면 될 것 같지만 궁금증이 생겨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기타사항을 권고받아서 제출한 경우 무조건 조건부인가가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건부인가가 나오지 않기 위해 정상 참작에 대한 호소라도 한장 더 써서 첨부한다면... 괜히 회생위원님 마음만 미안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회생위원이 못봤거나 정말 빠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2. 제대로 제출했으면 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제출해도 관계없습니다. 3. 3항에 회생워원보수가 체크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4. 10항에 신고 의무를 기재하여 제출한 순간 이미 조건이 붙은 것입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