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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 후 카드사의 지급명령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약 일주일 뒤 카드사가 접수한 지급명령 문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카드사에는 회생 진행과 사건번호를 이미 알려 주었습니다. 문서에는 독촉절차 비용 81,100원과 2주 이내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난 상태에서도 비용을 납부하고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이의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고 독촉비용은 추후 별도로 변제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