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법인대표 파산시 배우자 재산 처분
아버지가 개인 및 법인대표로서 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도 처분 대상인가요? 아버지는 자동차 외 개인 자산이 없고, 어머니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택 외 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은 처분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의 자금으로 구입하였다면 구입자금만큼 환가금으로 납부해야 면책이 됩니다.
아버지가 개인 및 법인대표로서 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도 처분 대상인가요? 아버지는 자동차 외 개인 자산이 없고, 어머니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택 외 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은 처분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의 자금으로 구입하였다면 구입자금만큼 환가금으로 납부해야 면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