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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부동산 시가 산정 자료 문의드립니다.

보정나와서 자료 제출하라는데요.. KB에서 조회시 상한가 일반가 하한가가 있는데 일반가로 산정하면 될까요? 원래는 공시가에 130%해서 재산에 기재했는데.. 실거래가는 서류 내기 전부터 조회했어도 조회가 안되니.. 공시가에서 계산한건데..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하한가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저층) 하한가로, 없으면 일반가로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일반가로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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