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집회이후 누락된 채권이 ㅜ.ㅜ
개인회생 개시 후 채권자집회를 마치고 인가를 기다리는데, 목록에 있는 채권자가 대출 한 건 약 300만 원이 누락되었다는 이의신청을 냈고 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혼자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추가 질문: 채권자목록 수정신청과 함께 부채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나요? 변제계획안 수정본도 한꺼번에 제출하나요, 보정이 나오면 제출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그냥 채권을 추가하면 총 변제액이 300만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기존 채권자의 변제액이 줄지 않도록) 생계비를 줄이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라고 보정이 나옵니다. 법원과 잘 싸우면 변제액을 안 올릴 수도 있으나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변제계획안도 변경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려우시면 투더코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번에 제출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