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
자동차 담보로 대출받은 건이 있습니다 오늘로 8일째 연체중인데 추심 전화 와서는 공매도 고려해야 한다는데요, 기한이익상실이 제가 알기로는 2달 연체 & 대출금에 10% 이상 연체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는 1달 연체하면 공매 가능하다고 하네요. 질문 1. 기한이익상실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 제가 맞다면 불법채권추심으로 금감원에 신고하려 합니다. 신고 방법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주택담보대출은 2개월 연체, 다른 채무는 30일 연체가 되면 그 채무의 기한이익상실사유이고,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1.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 연체이지만, 나머지 대출(자동차담보대출 포함)은 30일 연체가 맞습니다. -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 기한이익이 상실합니다. -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