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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별제권별 채권 모든 긍금사항

아파트 시세가 2억2천만원~2억3천만원정도 입니다. 담보대출은 1억8천만원(은행권 1억4천만원/ 대부업체 4천만원) 정도인데 별제권부 채권 2순위 대부업체 4천만원 투더코어 입력 출력값은 월변제액 243,625원*36개월=8,770,500원입니다. 1. 위 금액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 위 금액만 납부하면 대부업체 채무로 자유로워진가요? 아니면 채무가 계속 남아있나요? 3. 만약 개인회생 변제 승인 후 경매로 넘어갈 경우 채무가 다 처리되지 않은 채권 잔액(대출금 원금)과 경매 낙찰까지 미납이자, 법처리비용까지 합계는 저의 채무로 남아서 갑아가야 하나요? 4. 아니면 경매 처리 금액으로 정리하여 채무가 없어지나요? 5. 지금은 그냥 이자 미납하고 경매하도록 나두게 더 나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재산정보에 아파트를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금액이 아파트때문에 더 많아져야 정상입니다. 2. 채무는 남지 않습니다. 3. 남지 않습니다. 4. 경매로 부족한 돈을 개인회생에 미리 예상해서 변제계획안에 반영됩니다. 5.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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