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명의변경 신청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중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양도에 따른 명의변경을 신고했고 법원이 그 서류를 송달했습니다. 별도 보정권고는 아직 없습니다. 투더코어에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하나요? 대위변제 때처럼 구상권 설정을 바꾸어야 하는지, 명칭만 바꾸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해주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변경과 대위변제는 다른 겁니다. 명의변경은 채권자명칭만 수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