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생신청과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동시에 채무 변제를 멈추어도 되나요?
회생 신청전까진 어떻게든 연체 안시키고 진행할 계획이며, 신청과 동시에 채무 변제를 멈출 생각인데.. 회생신청을 하고 어느 시점부터 변제를 멈춰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려요.. 회생 신청을 하는 시점부터 개시, 보정과정을 마치고 면책까지 가는 동안 제출한 변제계획안대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월 변제금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변제금만 성실하게 납부를 하면 되는건지요? 인지대 및 송달료 마련을 해야하는데 회생신청 후에도 계속 채무 변제를 하게되면 비용마련을 할수가 없기도 하고 어느 한곳은 연체를 피할 수 없게 될거 같아서요.. 가능하다면 추심 당하지 않고 조용히 끝내고 싶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변제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