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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의의신청과 변제금납부관련문의입니다.

변호사님 채권자 이의신청은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은 한다는 말인건가요?... 제가 해야할것이 따로 있는건가요?.. 그리고 변제금은 법원에서 명시한 가상계좌에 납부중인데 매월14일인데 빨간날이면 며칠전에 미리 내도 상관이 없는건지 꼭 그날 내야하는건지 또 납부하면 법원이 알아서 확인을 하는건지 몰라서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채무자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인 사무실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의신청에는 대리인 사무실이 알아서 합니다. 2. 날짜를 꼭 맞추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미리 내도 되고, 좀 늦게 내도 됩니다. 3회차 이상이 미납되면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