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자목록 작성 질문입니다.
A(남편)와 B(아내)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채무자는 B이며 C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B는 물상보증인입니다. 1) A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채권자 목록에 C은행을 기재해야 하나요? 2) 그리고 재산목록에는 ( 아파트시세 - 근저당권설정금엑 ) / 2 한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2. 예
A(남편)와 B(아내)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채무자는 B이며 C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B는 물상보증인입니다. 1) A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채권자 목록에 C은행을 기재해야 하나요? 2) 그리고 재산목록에는 ( 아파트시세 - 근저당권설정금엑 ) / 2 한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요?
1. 예 2.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