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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손실금 청산가치에서 뺄 방도는 없는가?

질문 1. 법원의 기각 또는 절차 폐지시 - 항고하면 상급법원으로 올라가는게 아닌 동일법원에서 회생위원과 판사만 바뀐다고 하는데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강원도는 주식투자손실금은 무조건 100% 청산가치에 반영한다. 서울회생법원 빼고 전국 동일하다 ㅜㅜ 이 틀을 깨지못하면 항고해도 청산가치를 낮추지 못하니 다른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다른 접근법이 있을까요? 참고) 가족채무와 주식투자손실금의 청산가치 제외는 연관성이 없다. * 서울과 지방 차이가 여기도 있군요 질문 3. 개시결정 변제율 42.6% 신청후 강제상환 등 채권액 감소로 변제율이 52%로 상승 됨 - 최종변제율 42.6%에 맞출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이 청산가치를 낮춰주어야 하는데...) 변제율이 너무높아 이행이 쉽지않은데 낮출방안도 없고 막막하여 글올려 봅니다 [질문자의 후속 질문 및 사실 확인 — 답변은 이 대화의 순서에 따른 원문] 1,2심 지방법원 3심 대법원? 회생도 민,형사 사건처럼 대법원 까지가는 3심이 되는건가요? 혹여, 회생으로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종종 있을까요? 대법원까지 가야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변제를 지속하며 진행하다보면 36개월 전에 결론이 안날수도 있을것 같네요 (현재 8개월분 납부함) 결정기간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11월 개시결정 났고 1.8일 이의신청 기간도 끝났습니다 채권자집회가 1.23일 이구요 춘천법원은 주식손실금을 반드시, 무조건 100% 청산가치에 반영한다고 하니 2심도 기대하기 어려울것 같고 대법원까지 가야 희망이 있을까 싶네요 ㅜㅜ [문맥 안내] 처음 항고 가능성을 묻는 대화 뒤, 이미 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질문자가 확인했습니다. 답변 끝의 두 댓글은 이 확인 후 작성되었습니다. 같은 질문자의 앞선 상담 후 추가 문의 글(18779)보다 뒤에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같은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판사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심급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까지 갈 각오로 하셔야 하는 겁니다. 3. 변제율은 월평균수입, 생계비, 청산가치, 채무액 등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율만 딸랑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예 개시결정이 났나요? 변제금을 내지 않고 수정안을 제출하세요. 만일, 기각되면 다시 신청하세요. 이미 개시결정이 났기 때문에 2심으로 가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개시결정 전이어야 2심에 가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