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후 채권자 신고 사항 질문입니다.
1.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개시결정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 송달 후에 채권자들이 법원에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한 곳도 사건 내용에 나와 있어서 모든 채권자들이 채권자 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2. 개인 채권자 중 우편물을 송달 못받은 경우 우체국에서 미수령한 채권자가 방문 수령하거나 또는 기일이 지나면 법원 에서 미수령 채권자에게 재 송달을 해주는지요? 3. 개인채권자가 직장 다녀서 집에 없는 경우 수령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법원이 우편물 송달 후에 개인채권자 주소가 바뀌어 채권자목록 등 미수령시 법원에 주소보정을 하면 되는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2. 방문수령가능합니다. 3. 법원에 가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4.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주소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