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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회기일 확정 이후 채권액 추가(채권자 동일)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일이 잡혔는데 추가 국세가 발생했습니다. 기존과 같은 채권자에 대한 채권액을 늘려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해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국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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