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질문)집회일에 채권양도 통보서를 가져가야 할까요?

개시결정 이후 보증부대출 대위변제는 법원 이의신청을 받아 목록을 변경했습니다.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카드사 두 곳에서 채권양도 통보서를 우편으로 받았지만 법원에서는 별도 보정명령이나 문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집회일에 채권양도 통보서를 가져가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가져가실 필요 없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