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질문드려요
배우자와 서로 대출받아 기존 채무를 갚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3천만원을 대출받아 배우자에게 보낸 뒤 배우자가 대출받아 2천만원을 돌려주었다면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가 사용한 3천만원 중 절반은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완납증명서가 있고, 나머지는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추가 질문 1] 감사합니다. 손실금은 어떤걸 말씀하시는건지.. 토토에 입금한 내역일까요? 대출상환하고 다시 받은 금액은 청산가치 반영 안해도 되는걸까요? ㅜㅜ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에서는 도박에 지출된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할 겁니다. 그때는 손실금을 소명하여 손실금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추가 답변 1] “도박손실금 = 도박에 입금한 금액 - 도박에서 회수한 금액” 입니다. 대출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청산가치이지만, 이미 사용했으면 그 사용처에 따라서 청산가치 반영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