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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개인회생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무가 8500정도 되고 80프로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채무의 상당부분을 납부할 생각으로 회생에 임했고 기본 1인으로 급여에서 110만원 정도을 제외하니 110만원정도 납부가능하여 36개월 제출한 이후 재보정이 나와서 기본 110만원울 줄여서 변제금을 20만원을 더 추가하여 130만원에 36개월 제출했으나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한참모자라서 나왔겠지요 여기까지 현재 진행된 내용이고 흠결내용이 현 가용소득을 유지하되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적용하여 다시 작성 제출할것 (채무규모 및 증대경위 등 고려함) 궁금한게 현 가용소득이라는게 20만원을 추가한 130만원 60개월을 제출하라는건가요 아니면 110만원을 유지란 110만원 60개월을 제출하라는건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1]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현재 처리해주는 법률사무소는 다시 그대로 130만원에 36개월 다시 선처용으로 제출해보자고 합니다. 보정명령인데 그대로 다시 제출하는간 괘씸죄로 기각날 가능성이 높은게 회생 당사자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각나면 항고하면 된다고해서 항고해서도 결국 130만원 60개월로 시간만 끌고 마무리되는거 아니냐고하니 그럴수도 있다라고해서 고민중입다 기각나면 금지명령도 바로 풀려서 바로 항고 접수해도 접수완료처리될때까지 추심당할수있는거지요? [추가 질문 2] 변호사님 내용상으로는 기각날 가능성이 높겠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은 130만원씩 60개월로 수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110만원씩 60개월로 수정하시고 선처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답변 1] 법원이 시키는 내용으로 즉시항고를 하면 기각이 바로 취소되기 때문에 추심은 당하지 않습니다. [추가 답변 2] 지난번 보정서와 똑같이 제출하면 기각이 나지만, 변제계획은 동일하더라도 새로운 내용을 성실하게 추가하시면 기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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