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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이 있을 때 36개월 변제금과 월세 공제가 궁금합니다

월수입은 3.3% 용역소득으로 약 200만원을 예상하고, 월세는 55만원입니다. 부양가족과 제 재산은 없습니다. 금융채무는 약 9,500만원, 학자금 약 1,000만원이며 체납세금도 있습니다. 경기 거주이고 직장은 서울입니다. 최근 1년 대출은 없지만 카드사용액은 늘었습니다. 체납세금 총 2,950만원을 전제로, 60개월 대신 36개월로 변제하려면 소득과 변제금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추가 질문] 같은 조건에서 세금이 2,700만원이면 월 변제금이 더 줄어들까요?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세금이 2950이면 서울에 신청하면 총 4천만원 정도 변제하면 되니,월 111만원씩 36개월입니다.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정교한 예상은 어렵습니다. 위 예상도 어디까지나 추정일뿐입니다. 체납세금때문에 변제금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계비 추가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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