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각 항고중..
개인회생 보정서 미제출로 기각되어 항고중입니다..급히 보정서를 제출하다보니 대위변제한곳을 잘못수정한거같아 카드사와 대위변제한곳 부채증명서를 떼보고 다시 작성할려는데..지금 항고신청 2일째인데..대위변제한곳에 기각된걸 알고..생활비로 조금있는돈 혹시나 빼갈까봐 또걱정이되네여~ 부채증명서를 떼면 대위변제한곳에서 기각.항고중이라는 알수있나요? 금지명령도 같이 기각된다고 하셨는데 다시 추심이 시작 될까요? 개시기각취소되면 증명서를 떼보는게 낳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항고심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금지명령이 실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고심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채권자에게 기각사실을 통지하지 않습니다.